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가정 망가뜨렸다”… 아내 내연남 살해하려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사건수첩]

아내의 내연남이 자신의 가정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고등지방법원. 연합뉴스
대구고등지방법원. 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의 내연남 B(57)씨를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의 얼굴에 파스 스프레이를 뿌린 뒤, 가지고 있던 손도끼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전치 3개월에 달하는 중상을 입혔다. 기습을 당한 B씨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A씨의 공격을 막아낸 뒤 가까스로 현장을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가게 내부에 있던 휴대전화 등 1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수사당국에 붙잡힌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 탓에 내 가정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 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