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친인척을 속여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채고, 차량 대금까지 빼돌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친인척 B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비상장 주식을 매매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33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억5756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23년 11월 B씨 소유의 벤츠 차량을 대신 판매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차량 매매대금 3000만원을 받아 그대로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받은 투자금 중 일부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 주식 거래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주식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친인척 관계인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