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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위증’ 조태용 前 국정원장, 2심 1년 늘어 2년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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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등 유죄로 뒤집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의 형량이 2심에서 1년 늘어났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국회증언감정법·국가정보원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대거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내 통화기록 등 전자정보를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부인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위증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아울러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한 조치’를 들은 사실과 계엄 선포문 목격을 부인한 위증 혐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려 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판단을 바꿨다.

원심이 유죄로 본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받은 부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위증 혐의는 “지시 문건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원심이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