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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때린 5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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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반려동물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전남광주 동구 산수동 한 인도에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20여분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 연합뉴스
광주 동부경찰서. 연합뉴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견은 SNS에서 사건을 본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임시 보호됐으나, A씨가 반환을 요구하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A씨에게 인계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