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지휘부 4명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9일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에 대해선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정무직 회의가 끝난 뒤 소집한 부서장 회의는 10분 만에 종료됐으며, 계엄 상황에서 부서별 업무와 조치 사항, 매뉴얼 등을 다음 날 정리하자는 내용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주한 외국 정보 협력 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거나 외국의 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한 사실 등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의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황원진 전 2차장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남우 전 기조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