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안’이 전날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 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규제 철폐 142호는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 자율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가 지난해 8월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인 75% 이상을 충족한 정비구역은 구역 지정 전에도 정관 작성, 임원 선정 등 조합 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 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 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앞당겨진다.
공정촉진 절차 개선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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