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가 그동안 검찰 수사권을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으로 판단해 왔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폐지 사건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헌재는 현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청구한 개정 형소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하고 있다. 송연규·김성훈 검사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입법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손 처장은 “해당 사건들은 현재 심리 중”이라면서도 “(앞선 헌재의) 법정 의견은 명백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상 권한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그 결정에 대해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볼 필요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2023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논란 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해당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개정된 형소법과 검찰청법은 유효하다고 봤다.
당시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5인은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침묵한다”며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검사에게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는 내용까지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다만 4인의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며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들 재판관들은 “헌법의 영장신청권 조항은 헌법상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라며 “국가의 수사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상 수사권’에 해당하는 권한을 검사 이외의 다른 기관에 부여한 헌법의 명문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선애 재판관은 당시 “헌법에 명문화된 검사의 권한이 영장신청권뿐이라는 이유로 소추·수사권에 해당하는 검사의 권한들은 헌법상 근거 없이 오로지 법률에 의해 창설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