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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명동 곤돌라’ 사업 걸린 소송 2심 선고…1심서 서울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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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등 제기한 소송
“인근 학교 학습권과 자연환경 등 피해”
1심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 위법”
시 “특정 민간 운영 바로잡기 위한 정책”
2024년 착공 이후 공사 중단 상태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둘러싼 소송 2심 결과가 나온다. 1심에선 서울시가 패소했는데,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까지 받아들이면서 서울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곤돌라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20일 오후 2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원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회피하려 시가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20일 오후 2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2025년 12월 19일 중구 남산 예장공원 곤돌라 승강장 공사현장에 펜스가 설치된 모습. 뉴시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20일 오후 2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2025년 12월 19일 중구 남산 예장공원 곤돌라 승강장 공사현장에 펜스가 설치된 모습. 뉴시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항해 시는 명동역에서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2024년 9월 착공식을 열었다. 남산 곤돌라는 객실 25대가 해당 구간을 동시 운행에 시간당 최대 1600명의 방문객을 수송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시는 인허가와 준공을 거쳐 올해 정식 운행을 계획했다.

 

시 측은 경관 영향을 고려해 지주 높이를 35~35.5m로 변경하고 지주대도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 훼손 면적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 측과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은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어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와 자연환경 훼손,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9일 시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특정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킨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 사업계획상 곤돌라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 철탑 5개 중 2개가 45~5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당시 운행 중이던 남산 케이블카의 모습. 연합뉴스
2020년 당시 운행 중이던 남산 케이블카의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시는 2024년 8월 1일 쟁점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근린공원인 ‘남산예장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렸다”며 “용도구역 변경 결정 등은 남산 곤돌라 설치라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원녹지법령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시는 궤도 시설 설치 시 이러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2m를 초과하는 지주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시는 “남산 곤돌라는 이동 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이후 한국삭도공업 측이 다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도 공사는 정지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한국삭도공업 등은 1심 진행 과정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한국삭도공업은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한석진씨가 5·16 군사정변 석 달 만인 1961년 8월 당시 교통부(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고 이듬해 5월 20인승 케이블카 2대로 시작한 뒤 가족회사 형태로 이어진 회사다. 한씨가 사업권을 따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박정희 전 대통령 사위와의 연관설 등 여러 억측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