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소액대출을 진행하면서 채무자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하던 불법사금융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24년 10월쯤부터 올해 4월쯤까지 이런 범행을 저지르던 불법사금융 조직원 9명을 전기통신사업법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 A(32)씨를 중심으로 대출자 모집 및 상담, 선불유심 개통, 유심 판매, 자금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스팸 광고 문자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이들은 채무자 1인당 하루 최대 3개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했고, 유심 1개당 1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한 달 뒤 채무자에겐 10만원당 15만원을 상환받았다.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과정에서 대포폰, 텔레그램, 원격 PC 등을 이용했다. 유심 판매대금도 가상자산인 테더(USDT)로 수취해 관리했고,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세탁해 나눠 가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 범행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디지털 자료 분석, 통신수사로 범행구조와 조직원별 역할을 확인해 피의자들을 순차 검거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조직의 수익 분배 체계를 파악한 경찰은 예금∙전세보증금∙고급 차량∙가상자산 등 조직원 9명 전원의 재산 약 8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해외도피 중인 총책 A씨와 다른 조직원인 B(32)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에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출업자에게 휴대전화나 유심을 개통해주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대출과 대포유심을 결합한 변종 불법사금융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은닉해둔 가상자산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보전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와 대포물건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보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