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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용산 캠프킴 부지 녹지기준 완화' 법안 내주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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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본회의에는 비쟁점 법안 중심으로 70여건 상정

여야는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을 26일 본회의에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 조율을 한 뒤 나와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 조율을 한 뒤 나와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함께 논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70여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도 "전반기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된 법안, 후반기 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데, 전반기 통과 법안 중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된 법안들을 좀 더 논의해서 필요하면 조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 등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정부는 연초 1·29 부동산 대책 때 용산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에 기존(1천400가구)보다 물량을 확대해 2천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의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국토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중 논의키로 한 용산공원 부지 개발 문제와는 별개다.

여야는 다음 주 26일에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