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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성착취물 215만건 버젓이…이제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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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방미통위·경찰청,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발표

정부가 앞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해킹도 가능해진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왼쪽은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왼쪽은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뉴시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사이트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광고 금지나 계좌정지를 통해 불법사이트의 수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최근 디지털성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성착취물 삭제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 분석 결과 피해자 삭제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만4628개 사이트 중 6683개(19.3%)가 현재도 접속 가능한 불법사이트로 확인됐다. 이 중 3832개는 별도의 VPN(가상 사설망)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할 수 있었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들에 올라온 한국인 성착취물은 215만개로 추정된다.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은 도박, 성매매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광고였다. 사이트마다 평균 34.7개, 최대 300개까지의 불법 배너 광고가 게재돼 있었고 최소 약 연 2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경찰이 검거한 27건 126개 불법사이트의 총 수익은 약 304억원에 달했다.

불법사이트 운영 현황. 성평등가족부 제공
불법사이트 운영 현황. 성평등가족부 제공

 

정부는 삭제만으로는 재유포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불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이들은 주로 디지털성범죄 방조범 등으로 분류돼 형량이 감경되거나 방조범 요건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처벌 수위가 미약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도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사이트 운영자를 겨냥한 인지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 127명을 일부 활용하고 정원을 보강해 올해 하반기 중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 등 4개 시도경찰청에 인지수사 전담 특별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다.

 

수사기관이 합법적 해킹을 통해 불법사이트에서 원본 데이터 등을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 불법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심층분석을 통해 그동안 짐작만 해왔던 불법사이트의 조직적·기업화된 실체가 구체적 데이터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익 차단과 집중 수사, 처벌 강화 등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들은 사이버도박, 불법 성매매 등 불법 콘텐츠의 관문 역할을 하며 광범위한 불법 수익을 공유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디지털성착취물 사이트 배후의 불법 수익 생태계 전체를 뿌리 뽑는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