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수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수해를 본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의 3개월∼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최장 6개월 납입유예·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특별 채무조정 등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를 당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상담센터를 열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연장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은 필요 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으로 파견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 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수해 상황을 지속해 파악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방안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이튿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 데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경남 거제·통영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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