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 답변 생성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글라스’(스마트안경)를 소지한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 해당 응시자는 앞으로 5년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12일 치러진 24회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서 이같은 부정행위자 1명을 적발해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응시자에게 내린 ‘응시자격 제한 5년’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흔히 애널리스트로 불리는 금융투자분석사는 기업 가치나 금융시장 동향 등을 분석해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전문가다.
협회에 따르면 적발된 응시자는 시험 당일 카메라와 AI 기능이 있는 스마트글라스를 지니고 있었다. 카메라나 AI 기능이 있는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는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은 당시 시험장 감독관의 눈썰미 덕분이었다. 응시자가 착용한 안경의 테가 일반적인 안경에 비해 두껍다는 점 등을 포착했고 이후 ‘이상 징후’를 파악했다고 한다. 감독관은 해당 응시자를 즉시 퇴실 조치했다.
협회는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문인력관리위원회를 소집한 뒤 규정 검토와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를 의결했다. 협회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자격시험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 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례로 전파 탐지 기기를 도입해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생성형 AI가 결합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실시간으로 문제 풀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시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