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만명 넘는 구직자들이 찾는 고용복지센터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실업급여 처리 등 행정업무는 인공지능(AI)이 주요하게 처리토록 하고, 현재의 고용서비스는 상담 중심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102곳의 고용센터는 구직자에게 급여 중심의 일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지원금 지급에 집중한다. 실업급여 담당 직원이 1인당 하루 평균 71.7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 과중으로 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노동부는 반복적인 행정업무는 AI에게 맡기고, 그 자리를 사람과 일자리를 잇는 서비스로 채울 예정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활동 확인 절차는 AI와 접목해 체계화·자동화하기로 했다.
구직자에게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 추천·처리한다. 고용센터는 구직자를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과 취업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집중지원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추천한다. 구직자가 성실히 구직활동을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목표를 달성하면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한다.
일대일 전담 서비스로 밀착 지원도 할 예정이다. 개인별 상담 전담자(케이스 매니저)가 경로 설계에서 취업까지 전담해 책임 관리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AI 탐지프로그램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은 먼저 발굴해 채용공고부터 근속까지 지원한다. 데이터 분석, 지역 유관기관 협업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 원인에 따라 모집·선발 기술 부족, 일자리 여건 미흡, 적합 인재 부족으로 구분해 문제 해소에 집중한다.
지역 일자리 문제는 광역(청) 단위 고용 거버넌스를 구성해 해결한다. 지역마다 산업구조나 산업전환 양상이 다른데,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책을 처방하는 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지방청에서 고용보험 등 행정데이터로 지역 산업전환·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업해 문제를 상시 진단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노동부는 향후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법은 지방청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내년부터는 고용서비스 혁신 시범센터를 지정한다. 2028년부터는 시범 모델을 다른 지역 고용센터로 단계적 확산해 전국에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