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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차례 악성 민원…교사 괴롭힌 학부모 ‘법정구속’

아들의 학교 처분에 불만을 품고 교직원들에게 수백 차례 악성 민원과 폭언을 일삼은 4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충북도교육청이 교직원 보호를 위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첫 사례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여기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충북 청주지법. 뉴시스
충북 청주지법. 뉴시스

A씨는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로 불만이 생기자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는 등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다. 이후에도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들을 상대로 수백 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성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일선 행정 업무를 마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5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강 판사는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는 있으나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방식이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교직원들이 지속적인 고성과 항의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거나 심리상담을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