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회연대경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사회연대경제정책을 통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으로,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자활 기업, 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사회연대경제기업이다. 그간 이 같은 경제주체들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가 없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정책을 연계·조정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양극화, 돌봄 공백 등 산적한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하는 전략과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기본법엔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체계도 포함됐다. 사회연대금융을 제도화해 투자나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통해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판로 확대를 비롯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국내 사회연대금융 21개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인 ‘사회적금융포럼’은 환영 성명을 내고 “사회연대금융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되고 중개 기관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포럼은 사회연대금융 중개 기관의 지정·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전담 기관, 재원 구조가 명시된 데 주목하면서 “민간 중개 기관의 역할과 육성 근거가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하고,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의 사회연대금융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역 중개 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14년 첫 발의 이후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오랜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노력과 열망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행안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적극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