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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비당권파 현역 의원 4인에 '당원권 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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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2년 6개월·진종오 2년·권영진 1년 6개월…총선 공천 영향권
서범수 10개월…'징계 수위 적절성' 놓고 당내 갈등 점화 가능성
[촬영 배재만 신현우 황광모]
[촬영 배재만 신현우 황광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른 6선 조경태·재선 권영진·서범수·초선 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가운데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권영진(1년 6개월) 의원 3명은 1년 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 윤리위는 이날 저녁 7시40분께 보도자료를 내고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징계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 제명 ▲ 탈당 권고 ▲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앞서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현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켜 윤리위에 제소됐고, 서·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도 윤리위 회부 사유가 됐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위원 총 6명 중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참석했으며,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황경성 위원은 불참했다.

공교롭게도 징계 대상인 4명 모두 비당권파로, 그간 직간접적으로 '징계 정치' 기조의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워왔다.

이들 중 3명이 다음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수준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이번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놓고 당내 갈등이 다시 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중 일부는 징계 절차나 수위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여지도 적지 않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