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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불법 촬영물 유통 뿌리 뽑겠다…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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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엄중한 책임 묻겠다… 예외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근절을 위한 정부와 경찰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발표에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20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등의 대응 방안 발표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후, “불법 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방식을 전환해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며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본격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신고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는 총 1만771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439건에서 2022년 3201건, 2023년 2314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3579건, 지난해 4273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당국은 불법사이트를 개설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한다.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20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운영총책을 겨냥한 인지수사를 추진하고 미국 연방수사국(FBI),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등 해외기관과 공조를 확대한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제도’도 도입한다. 불법사이트 광고를 막아 수익원을 차단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로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계좌의 거래 정지를 추진하는 등 돈줄도 조인다.

 

아울러 플랫폼사업자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삭제하고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암호화 상태의 트래픽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결코 예외는 없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 동원으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