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근절을 위한 정부와 경찰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발표에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20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등의 대응 방안 발표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후, “불법 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방식을 전환해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며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본격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신고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는 총 1만771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439건에서 2022년 3201건, 2023년 2314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3579건, 지난해 4273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당국은 불법사이트를 개설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한다.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20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운영총책을 겨냥한 인지수사를 추진하고 미국 연방수사국(FBI),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등 해외기관과 공조를 확대한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제도’도 도입한다. 불법사이트 광고를 막아 수익원을 차단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로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계좌의 거래 정지를 추진하는 등 돈줄도 조인다.
아울러 플랫폼사업자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삭제하고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암호화 상태의 트래픽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결코 예외는 없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 동원으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