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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1개월 일하고 매달 연금?…복지부 “외국인 추납 제도개선 검토”

"필요시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추진"

1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부한 뒤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분을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시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에 “외국인 추납 문제와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현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당국은 외국인의 추납 제도가 실제 국내 거주 및 경제활동과 연계돼 운영될 수 있도록 실거주 기간이나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을 따져보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 발급된 가족관계·혼인관계 등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다.

 

당초 추납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가입기간을 보완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과거 추납 대상 기간이 인정되면 최대 119개월분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 가입기간을 합쳐 120개월을 충족하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된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일선 현장에서는 1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19개월분을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실상 단기간의 국내 가입만으로 장기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면 이후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 외국인의 추납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연금 수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인의 추납 대상 기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 발급 서류의 진위 여부를 일선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마다 가족관계나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의 발급 방식과 양식이 다른 데다 위·변조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관리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본국으로 돌아간 수급자의 경우 사망 사실을 국내에서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연금이 계속 지급될 가능성 등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외국인의 추납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추납제도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