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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가 돈 빌려주고 댄스 상담도”…‘부실복무’ 도운 관리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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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기간 무단결근에 필수 역할”…송민호는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33)씨의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관리 담당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책임자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씨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2023년 5월30일부터 이듬해 12월2일까지 송씨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도록 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병가와 연가로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남은 기간 더욱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게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는 “(송씨를 담당하게 돼) 많은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며 근무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나가서 보다 책임 있고 규정과 원칙에 따라 근무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배려라는 생각으로 휴식을 권하거나 늦는 것을 용인한 데 어떤 정당성도 변명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송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형의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이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모한 적 없다”며 “복무 이탈은 제 판단에 의한 것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증언했다. 송씨가 이씨의 자녀의 댄스 관련 진로를 상담하고, 금전을 빌려준 행위가 복무 이탈을 도와준 대가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단순히 친분에 의해 진행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씨의 허락 아래 임의로 결근하고 미리 휴가를 낸 것처럼 꾸몄다고 시인했다.

 

송씨는 불성실한 복무 배경으로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를 꼽았다. 그는 “담당 의사가 처음부터 복무를 말렸고, 복무 중에도 중단 권유나 부적합 판단을 받았으나 끝까지 병역을 마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며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치려 했던 제 선택을 지금은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송씨의 재판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