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지령을 따라 일어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글을 올린 4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9일쯤 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 민주화운동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6일에도 5∙18민주화운동을 허위 정보를 유포해 온 교회 목사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40대 남성 B씨를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5월 교회 예배 중 신도들에게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에 의해서 이뤄진 공산 폭동이라는 게 진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꺼냈다.
또 6월엔 관악경찰서가 지난해 9월 SNS에 “5∙18은 북한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C씨를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5월엔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의해 SNS에 광주일보 기사 형식을 도용해 5∙18 왜곡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로 50대 여성 D씨가 입건되기도 했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