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직장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이 가운데 한 명을 살해한 김동환(49)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임주혁)는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연쇄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포함한 옛 직장동료 6명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대상자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하려고 항공사 운항 정보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침입했다. 살인계획서를 만들고 그에 따른 범행도구를 구입했다. 피해자들을 미행하는 방식으로 주거지를 파악하고 근처를 답사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A씨를 살해하기 전날인 지난 3월16일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주거지에서 다른 옛 직장동료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A씨를 살해한 다음엔 경남 창원에 있는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지만 범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김씨는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에서도 추가 범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 남아 있는 5명, 너희의 미래는 이미 결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업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작전을 시작했다”며 자신이 죽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대신 살해하고 뒤처리를 해줄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공사 정보장교인 김씨는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에 대한 조직적 음해가 있었다는 생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김씨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은 김씨가 자신들에게 원한을 품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김씨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기억이 희미한 경우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일반인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면서 “재범의 위험성마저 높아 보여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