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를 피해 18년 동안 해외 도피를 이어가던 마약 총책이 공조 수사 끝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외 총책 A씨를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포섭한 내국인 운반책 B씨의 배낭에 필로폰 총 1.6㎏을 숨겨 마닐라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시가 53억 원 상당으로 약 5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운반책 B씨는 이미 2016년 1월 당시 인천공항으로 입국 시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했다.
B씨가 검거된 후 A씨가 검거될 때까진 10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2008년 10월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출국했던 인물이다. 이후 필리핀과 중국을 오가며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적발 이후에도 현지 브로커에게 타인의 분실 여권을 구매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등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해 갔다.
A씨의 ‘꼬리’는 18년이 지나 지난 7월8일 중국 단둥 공안국에서 적발됐다. A씨는 8월13일 국내로 강제추방됐고, 주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경찰청 국제공조과에 A씨의 입국 일정 및 정보를 즉각 공유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은 뒤 수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14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는 A씨를 지체 없이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영장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발부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해외 장기도피 사범은 결국 국내외 관계기관의 촘촘한 공조를 통해 검거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경을 초월한 마약범죄에 대해서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