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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공 시위’ 국조특위 방해 60대, 첫 재판서 “나름 나라 걱정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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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원들 근접하자 무릎 꿇고 달려들어…고의성 인정”
피고인 측 “국정조사 잘해달란 뜻… 가로막을 의도 아냐”
‘올공 시위’ 78일째… 경찰, 불법행위 100건 이상 접수

6·3지방선거 투표소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시작한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국회의원의 진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나름대로 나라와 사회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남성이 국회의원 행렬을 기다리다가 바로 앞까지 근접할 때 범행을 저질러 업무 방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100건을 넘겼다고 발표한 가운데 올림픽공원 시위대가 법정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판사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세 남성 임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결심 절차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임씨가) 멀리서부터 국회의원의 행렬을 기다리다가 바로 앞까지 근접하자 무릎을 꿇었다가 의원들에 달려들었다”며 “다시금 경찰이 제지하자 손과 팔로 경찰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했다. 범행 전부터 국회 버스를 향해 소리치며 항의한 점도 지적됐다. 또 검찰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개표소 시위의 책임은 국회의원에 있다고 생각했다’, ‘시위 참여자들에게 오늘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게 그림이 좋겠다고 제안했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국회의원들을 가로막을 의도가 아니었고 많은 인원이 엉켜 경찰관과 신체 접촉이 일어난 점을 참작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임씨 측은 “‘국정조사를 잘해달라’고 말하려고 무릎 꿇고 앉은 것”이라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 자리에 앉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임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린시절) ‘빨갱이’ 소리를 들어 한스러웠다”며 “나름대로는 나라 걱정, 사회 걱정을 많이 했다. 스스로 생각하는 바가 많다”고 했다. 

 

임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밀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위 참가자들을 이동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임씨가 무릎을 꿇는 등 저항했다. 경찰은 임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임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을 둘러싼 시위대는 이날로 봉쇄 시위를 78일째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100건 넘는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122건, 324명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64건·98명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으며 58건·22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