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오 시장의 변호인단은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 시장은 명씨를 만났다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멀리하게 됐고,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명씨와 다투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한정씨가 명씨를 달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명씨에게 돈을 주게 됐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런 김한정의 독자 행위를 피고인(오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여론조사 실시 경과,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여론조사 자료,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조작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오세훈이 강철원과 공모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김한정에게 3300만을 대신 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도 1심은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며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때 구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로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실제 의뢰한 것으로 오 시장 측에서 지목한 인물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한편 이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항소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김건희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인정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동일한 문자를 두고 김건희씨 1·2심과 (윤석열) 원심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김건희씨 사건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일치한다”며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과 김씨 사건 1·2심 판결문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설득력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원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죄 액수 등이 늘어나 형량도 가중돼야 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