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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60㎏ 대형견이 반려견 2마리 물어 죽여…견주 기소 [차이나우]

홍콩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몸무게 60㎏의 대형견이 20분 사이 소형 반려견 두 마리를 잇달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형견은 한 달여 전에도 다른 개를 공격했지만 경고만 받고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책임한 견주에 대한 처벌과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지난 17일 홍콩 위안랑 요호몰 인근에서 목줄이 풀린 몸무게 60㎏의 대형견이 소형 반려견을 공격하고 있다. 목격자들이 대형견을 저지했지만 막지 못했으며, 피해 견주는 바닥에 엎드려 있다.      쓰레드 캡처
지난 17일 홍콩 위안랑 요호몰 인근에서 목줄이 풀린 몸무게 60㎏의 대형견이 소형 반려견을 공격하고 있다. 목격자들이 대형견을 저지했지만 막지 못했으며, 피해 견주는 바닥에 엎드려 있다.      쓰레드 캡처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농어업자연보호부(AFCD)는 이날 52세 남성을 위험견 규정상 대형견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국은 이 남성이 7∼8월 공공장소에서 최소 두 차례 개에게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아 개 한 마리를 다치게 하고 두 마리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물학대방지조례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건은 지난 17일 홍콩 위안랑의 요호몰 주차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5살짜리 수컷 대형견 ‘랄리’가 약 20분 사이 17살짜리 미니어처 푸들과 4살짜리 비숑 프리제를 각각 공격했다. 두 반려견은 모두 몸무게가 5㎏가량으로 공격을 받고 숨졌다.

 

당국은 사건 직후 랄리를 붙잡고 이튿날 위안랑에서 주인을 체포했다. 랄리는 마이크로칩이 삽입돼 있었고 유효한 허가증도 보유하고 있었다. 정확한 견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동물보호단체 포스 가디언 구조소의 설립자 켄트 룩카칫은 가축을 지키기 위해 길러진 힘이 센 견종인 마스티프 계열로 추정했다.

 

랄리는 지난달 10일에도 다른 개를 공격해 당국에 한 차례 보호된 적이 있다. 당시 농어업자연보호부는 공공장소에서 개를 제대로 통제하라고 주인에게 경고한 뒤 랄리를 돌려보냈다.

 

주인은 이번 사건 이후 랄리를 농어업자연보호부에 넘기는 데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다. 랄리는 현재 당국이 운영하는 동물관리시설에서 관찰을 받고 있다. 당국은 기질 평가를 실시한 뒤 입양이나 인도적 안락사 등 처리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에 랄리를 ‘위험성이 확인된 개’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위험견으로 지정되면 공공장소에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등 더욱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홍콩의 위험견 규정에 따르면 몸무게가 20㎏ 이상인 개는 공공장소에서 길이가 2m 이하인 목줄로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견주는 최고 2만5000홍콩달러(약 441만원)의 벌금과 징역 3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준 혐의가 인정되면 동물학대방지조례에 따라 최고 징역 3년과 벌금 20만홍콩달러(3525만원)를 선고받을 수 있다.

 

농어업자연보호부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한 개와 관련해 광견병조례와 위험견 규정을 적용해 679건을 기소했다.

 

홍콩 동물학대방지협회(SPCA)의 피오나 우드하우스 복지 담당 부국장은 현행 최고 2만5000홍콩달러인 벌금을 5만홍콩달러(882만원)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몸집과 관계없이 모든 개에게 목줄 착용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우드하우스 부국장은 “대형견은 몸집 때문에 더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지만 소형견과 관련된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며 “20㎏이라는 기준은 다소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홍콩 도그 레스큐 설립자 샐리 앤더슨은 허술한 반려견 등록제도 집행도 문제로 꼽았다. 마이크로칩이 삽입된 개를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등록된 주인 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뒤 사고가 발생하면 이전 주인과 새 주인이 모두 책임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 정부는 2019년 주인이 동물에게 최소한의 공간과 운동, 먹이와 물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돌봄 의무’ 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당시 제출된 의견의 88.6%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지만 당국이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엇갈린다는 이유를 들면서 입법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