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허위 제보성 연락을 반복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총 17회에 걸쳐 허위 제보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장난 전화를 한 피의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총 17차례 반복적으로 보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처분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 및 장난전화,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및 조롱·비하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12일 밤 제주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장미란(37)씨는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관이 약 2시간 만에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
이후 통화 기록상 장씨가 경찰을 포함해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가족의 재신고 뒤 뒤늦게 장기 실종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최초 실종신고 시 ‘실종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가 입력됐다가 삭제된 정황도 발견해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