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매촉진(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로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GS리테일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연 매출액 1000억원이 넘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5년 1월∼2018년 11월 납품업체와 판촉비 분담 약정을 맺지 않고 사은품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별도 파견 조건에 관한 서면 계약을 맺지 않고 납품업체 소속 방송인과 연예인 등을 방송 게스트와 모델로 출연시켰다고 봤다.
GS리테일은 공정위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며 GS리테일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은 사은품 행사와 상품평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를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GS샵에 출연한 납품업자 소속 방송인 등이 ‘종업원’에 해당한다며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방송 출연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짚었다.
대규모유통업법 12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고용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납품업자 등이 자신의 종업원 등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라면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상품 반품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자는 GS리테일과 같이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형 거래처와 계속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희망할 것”이라며 “단지 ‘반출 요청서’에 따라 반품을 요청한 사정만으로는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에 있어 자발성이 있었다고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을 반품하려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해야 한다.
GS리테일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법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