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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해도 타가는 부모급여·아동수당…정부 대응 한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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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아동수당 등 신청 안 해도 자동 지원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계속 수령하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서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된 20대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217만원의 복지급여와 양육 지원금을 받았다. 부모급여 8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82만원, 출산장려금 30만원 등이었다. 아이가 숨진 지난달에도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5천원 등 총 110만5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지난 3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지난 3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는 올해 3월 남동구 주택에서 20대 B씨가 생후 19개월 된 작은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B씨는 첫째 딸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을 포함해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다.

 

경기도 시흥에서 2020년 3살이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올해 구속된 30대 여성 C씨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딸이 숨진 뒤에도 한동안 딸 명의로 수당을 챙겼다.

 

이런 일이 지속하자 일각에서는 지급 과정에서 아동 안전과 생존 여부를 확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출생아에게 200만원(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연령별로 월 50만∼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만 9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딜레마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수당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보편적 수당에 교차 확인을 하는 것이 또 다른 문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령·출생신고 정보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복지부는 지급 요건을 강화하기보다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간접 대응만으로 제도의 구멍을 얼마나 매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편급여 경우 최대한 신청 없이도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최근 기조”라며 “내달부터는 복지로(복지포털)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관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