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불법 명함 배부’ 장면을 연출하려 한 선거운동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부산 사하구에 출마한 한 구의원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 운전원이었던 A씨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상대 후보 B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B씨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해 역공을 계획했다. 이후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하구민에게 접근해 B씨의 선거운동용 명함 40~60장을 모은 뒤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장면을 촬영해주면 20만~3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명함을 직접 배부할 수 없는 사람이 B씨의 명함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는 것처럼 연출해 촬영한 뒤 이를 B씨에게 불리한 자료로 활용하려 한 것이다. 실제 해당 구민은 선거운동 중인 B씨에게 접근해 명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공을 약속한 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이 실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