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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5·18은 폭동” ‘일베’에 허위글 올린 2명 검찰 송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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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베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일베에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 2건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5월 같은 취지의 허위글 1건을 해당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넷 커뮤니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들의 허위글을 적발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