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담당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된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제주지법은 24일 오전 11시 A 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 상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해 24시간 이내에 결론을 낸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저녁께 A 경장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A 경장이 적부심을 청구한 자세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적부심 심사에 A 경장이 고용한 변호사도 동석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A 경장이 체포된 데 대해 법률적으로 맞대응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부심 심사에는 제주지검 검사도 동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A 경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으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했다.
포승줄로 묶인 채 파란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 차림으로 나온 A 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적부심 청구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떨군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다른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3개월여간 실종 상태여서 그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실종자는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3시 29분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경장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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