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 체포적부심 인용… 석방 결정 입력 : 2026-08-24 14:56 수정 : 2026-08-24 14:59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 네이버 유튜브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속보] 법원,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 체포적부심 인용…석방 결정 임성준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임성준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