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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태국인 고용해 출장 성매매… 불법 전단지 10만장 유통 일당 15명 검거

업주·브로커부터 전단지 제작·인쇄·배포자까지 검거… 불법 영업 전 과정 추적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불법 전단지 약 10만장을 제작·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장 마사지 업주 40대 A씨와 마사지업소 실장 B씨, 전단지 제작·인쇄·배포자 및 불법체류자 모집 브로커, 마사지 종업원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전단지 인쇄업체.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적발된 전단지 인쇄업체.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지난 5월 부산 수영구의 한 모텔에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출장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들을 고용해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이 압수한 출장마사지 광고 전단지.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출장마사지 광고 전단지. 부산경찰청 제공

이들은 종업원이 단속 등으로 강제 퇴거되면 태국인 브로커들에게 새로운 불법체류자를 구해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고용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단지 제작자와 인쇄·재단업자 및 배포자 등을 추적해 약 10만장의 불법 전단지가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에서 전단지를 디자인·제작한 업체 관계자와 인쇄·재단업자 4명, 부산 서면·광안리 일대에서 전단지를 뿌린 배포자 등 6명을 검거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 모집 브로커 2명과 마사지 종업원 5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체류기간이 지나거나 취업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마사지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등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해 불법 영업을 차단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