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한 이후 흑자 기업도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미세조정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보완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7월1일부터 적용된 상장폐지 기준에 따르면 시가총액 요건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원,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김 의원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코스닥 기업 중 흑자를 내는 곳도 45곳에 달한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부실기업 정리가 우선돼야 하고 정책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 수정은 쉽지 않다”면서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년층 대상 ‘비아파트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추가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청년에게 비아파트만 사라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정책모기지는 유지된다”며 “사회초년생과 1인가구의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대상 상품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금융 억제 기조에 대해서는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자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최근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 오류로 일부 신청자가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사태와 관련해서는 “원하는 경우 가입한 상태로 원상복구 해 돌려드릴 것”이라며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가을 입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