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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만취 운전하다 택시 추돌 사고 [사건수첩]

전북연구원서는 간부가 4년간 급여·복지포인트 수령

전북도청 사무관급 공무원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도 한 출연기관에서는 음주 사고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부장급 간부에게 수년간 급여와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공공기관의 인사·복무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익산경찰서 청사 전경.
익산경찰서 청사 전경.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전북도청 소속 5급 공무원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18분쯤 익산시 신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연구원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부장급 간부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했음에도 적절한 인사  조처를 받지 않은 채 최근까지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북연구원 청사.
전북연구원 청사.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주가량 전북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B부장은 202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형사처벌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과 전북연구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연구원은 그를 퇴직 처리하지 않았다.

 

연구원 측은 B부장이 음주 사고와 형사처벌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뒤에도 B부장에게 급여와 복지포인트가 지급됐다는 점이다. 그는 최근까지 월 700만원 수준의 기본급을 받았고, 4년 동안 복지포인트로 796만여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2~5월 해외연수 기간에도 기본급 2858만3670원을 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법률 자문과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해외연수 기간 지급된 기본급과 복지포인트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연구원에 전달했다.

 

감사위는 “법적으로 이미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해 아무런 인사 조처를 하지 않았고, 부당 이득을 제공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무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 경고 등의 처분을 전북연구원에 내렸다.

 

B부장은 지난 7월 퇴직 처리됐으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당연퇴직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구제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전북연구원 임직원의 대외 활동 사전 허가 미준수 429건과 사례금 신고 지연 21건도 적발됐다.

 

연구과제 관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연구과제 일부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땐 연구사업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 전에 과제를 위탁한 사례 2건과 심의 후 계약 체결 전에 위탁한 사례 1건, 심의를 빠뜨린 사례 127건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