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민선 8기 시절 도입을 추진한 3칸 굴절차량(버스) 계약을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수입대행사의 경영난으로 당초 계획한 차량 3대 중 2대가 납품되지 않은 데다 먼저 들여온 1대마저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다.
대전시는 수입대행업체 P사와 계약한 3칸 굴절차량 3대를 모두 인수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 해제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24일 시에 따르면 P사는 지난해 말 1대 도입 이후 나머지 2대의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시는 P사가 자본잠식 상태로 사실상 사업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도입한 1대도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차량 소유권 이전과 정식 등록도 불투명한 상태다.
시는 관련 법에 따라 P사와의 계약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지방계약법상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이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난달 1일부터 P사에 부과되는 지연배상금은 하루 780만원이다. 차량 계약금 92억4000만원으로 따지면 계약 해제까지 125일이 소요된다.
앞서 시는 전체 계약금의 80%인 72억9200만원을 1·2차로 나눠 선지급했다. 이 가운데 2차 선금 45억2000만원은 보증보험으로 환수하고 1차 선금도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P사는 지연배상금을 물더라도 납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선금 등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납품지연 이어 안전검사 불합격
市 “사업 추진 더는 어렵다 판단”
市 “사업 추진 더는 어렵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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