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숨진 육군 병장이 순직을 인정받은 가운데, 가혹행위 의혹을 받은 부대 관계자 5명이 군형법상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8일 임실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A(21)병장이 진안군의 한 아파트 단지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군복을 입은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총기 등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A병장은 숨지기 전 지인에게 “군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유족은 부대 관계자를 직권남용과 협박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병장이 숨지기 전 주변에 군 생활의 어려움과 고충을 토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A병장의 사망과 당시 부대에서 근무하던 부사관 B씨 등 5명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8일 순직을 인정했다.
육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심사한 결과 A병장의 사망과 부대 관계자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순직을 인정했다”며 “사건과 관련된 부대원들은 모두 징계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육군수사단으로부터 사건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B씨 등 5명을 군형법상 가혹행위 등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군 당국은 A병장의 사망 경위와 부대 관계자들의 행위 사이의 구체적인 연관성 등을 조사해 왔으며, 육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징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