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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파문에…전북경찰, 실종사건 6500여건 전수조사

2024년 이후 종결·해제된 아동·성인 실종사건
‘대면에 준하는 방식’ 해제 여부 집중 점검 나서

제주에서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2024년 이후 도내에서 접수됐다가 종결·해제된 실종사건 6500여건을 전수 조사한다.

 

전북경찰청은 24일 경찰청 지침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지난주까지 접수된 아동·성인 실종신고 가운데 종결 또는 해제된 6500여건을 대상으로 허위·부적정 종결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서 청사 전경
전북경찰서 청사 전경

경찰은 실종 사건의 경우 실종자를 직접 만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 신고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영상통화나 가족과의 통화 연결 등도 ‘대면에 준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이번 전수 조사에서는 특히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상통화나 가족과의 통화 등으로 신고를 해제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실제 실종자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종결하거나 부적절하게 해제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각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당시 신고 접수부터 종결·해제 과정과 안전 확인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부실 대응 및 허위 종결 논란에 따른 것이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미란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된 것처럼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약 3개월 뒤인 지난 22일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발견됐다.

 

A경장은 이와 별개로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은 오는 11월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부적절한 종결 사례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각 실종신고를 접수했던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허위 종결이나 부적절한 해제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