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박위가 KTX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에서 넘어지는 사고와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한 변호사가 영상 공개 방식과 사회복무요원을 향한 태도를 비판했다.
자신을 현직 변호사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위 유튜브 영상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번 논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박위는 지난 14일 KTX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가 경사로를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판을 고정하고 있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앞으로 넘어졌다. 이후 코레일로부터 사고 당시 CCTV를 받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박위는 영상에서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건 아니지만 경사로 위에 발을 올려놓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화가 났다”며 “그분은 물론 내게 공손하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순간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박위가 사고로 큰일을 겪을 뻔했다는 점에서 화가 난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CCTV에는 사회복무요원이 경사로를 고정하기 위해 발을 사용했고, 사고 직후에도 박위를 도우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근무요원이 발판을 발로 누른 행동이 박위씨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지, 박위씨를 다치게 하려고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CCTV 공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불행 중 다행히도 박위씨에게 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사과도 했다고 본인이 유튜브에서 직접 밝혔다”며 “그런데 굳이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CCTV를 유튜브에서 공개를 했다. 이건 공익적인 의미보다도 ‘많은 사람한테 같이 욕해 달라’는 취지로 보였고, 사실상 사적인 제재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역시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20대 초반의 사회 경험이 전무한, 심지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어린 청년”이라며 “넓게 보면 이 공익근무요원 또한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악의가 없었던 실수, 그 미숙함에 대해 너무나 엄격하고 가혹한 잣대,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며 “본인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한없이 엄격한, 이게 위선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영향력이 큰 유튜브 채널에 CCTV가 공개되면서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온라인상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와 함께 ‘괜히 도왔다가 나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A씨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박위씨가 그동안에 해왔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노력 효과가 후퇴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인플루언서라는 게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뜻하지 않냐”며 “콘텐츠도 좋지만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