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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살해 친모,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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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서 징역 35년형으로…법원 "사전 계획 범죄 아냐"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가명)를 무차별 폭행·학대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여수 영아 학대 살해 사건(일명 '해든이' 사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여수 영아 학대 살해 사건(일명 '해든이' 사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장기 출혈,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되기도 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이 내려졌다. 남편은 이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 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