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례식장에서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의 반입이 가능해지고, 장례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수거·재사용 업체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고, 처분 시 유족과 협의하도록 했다.
기존 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약관에는 과일, 음료, 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