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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반발에 현장조사 출범 이후 첫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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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비용 전가’ 의혹 놓고 충돌

쿠팡측 “사전통지 규정 어겨” 주장
공정위 “증거 인멸 우려 예외 상황”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차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기업이 행정절차를 문제 삼아 공정위 조사를 거부해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9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쿠팡이 특정 상품 가격이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때 자동으로 쿠폰을 발행해 소비자가를 낮추는 ‘가격 맞춤형 쿠폰’을 운영하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쿠팡은 그러나 행정조사기본법에 명시된 7일 전 사전통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에 내용을 알릴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사전통지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공정위는 19∼21일, 2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빈손으로 복귀했다. 쿠팡은 더 나아가 법원에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런 사실이 알려진 24일 공정위는 철수를 결정했다.

쿠팡 측은 “올해 1월부터 적법한 현장조사에는 전적으로 협조해 왔다”며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전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 측은 “자료 은닉이나 현장 진입 방해 사례는 있었어도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법 적용 자체를 문제 삼으며 조사에 불응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