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강 판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상이 된다는 공포심과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A씨는 수개월간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하루 동안 피해자 4명을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 모두 피촬영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영상이며, A씨는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고 캡사이신을 묻혀 상해를 입히는 가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불리한 증거와 물건을 은닉, 은폐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4월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업용 건물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7차례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경찰에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휴지의 이물질을 두고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기간 제 행동을 되돌아보며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반성했다”며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고 다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합수본, ‘신천지 민주당 가입 의혹’ 신천지 간부 기소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전날 교단 시몬지파 신학부장 B씨와 고양시장 예비 경선 출마를 앞둔 민주당 소속 후보의 지지자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신천지 조직이다. 신학부장은 신천지 교리 교육을 담당하는 지파 내 고위직이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가평 등 전국 각지에서 건물을 매입한 뒤 종교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2021~2024년 민주당에 신도들을 입당시키는 등 경선 운동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 신도 30여 명을 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C씨가 B씨에게 “출마 예정인 민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면 고양시 성전 문제 등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며 당원 모집을 요청했고, 이 같은 제안이 수락됐다고 보고있다.
◆‘인사 압력’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전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텔레캅의 건물관리용역 하수급업체의 대표이사에 전직 KT 계열사 임원을 선임하도록 지시해 수급업체의 경영에 간섭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에 대해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선임되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전 대표 등이 임직원과 공모해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 대표이사가 선임되도록 승인, 결정하는 방법으로 경영에 간섭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