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이달 말 처음으로 인공수정 시술을 앞두고 있다. 연차를 소진하려고 했는데, 동료로부터 난임치료휴가를 쓰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유급휴가를 2일 쓸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궁금한 점은 2일을 시술 당일 하루씩만 쓸 수 있는지였다. 시험관 시술은 숙면 등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다고 들어서였다. A씨는 올해까지 인공수정 결과가 안 좋으면, 내년부터 시험관 시술을 할 생각이다. 그때는 야근 등을 피하려면 전날 휴가를 쓰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았다.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면서 사용 요건을 둘러싼 궁금증 문의도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처럼 당일이 아닌 시술 전후로 쉬고자 할 때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다. 노동부의 제도 활용 가이드를 바탕으로 질의응답(Q&A)을 정리했다.
―남성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
“그렇다. 남녀 모두 쓸 수 있는 제도다.”
―난임검사 등을 받을 때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
“난임치료는 인공수정, 시험관아기시술(IVF), 난자동결, 정자동결 등 다양하기 때문에 당일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검사 시에도 쓸 수 있고, 검사 직전이나 직후 안정기나 휴식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총 며칠 쓸 수 있나?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11월27일부터는 유급 기간이 최초 4일까지로 늘어난다.”
―유급 지원 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일간 최대 16만8420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11월27일부터는 유급기간이 4일로 확대되고, 4일간 최대 33만6840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11월27일 이전에 유급으로 2일을 썼다면 유급 2일이 추가로 생기나?
“그렇다. 만약 11월27일 이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최초 2일만 쓴 경우라면, 11월27일 이후 사용하는 추가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회사 전체에 알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면?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알게 되는 사업주는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받는다.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는 결재라인을 최소화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등 방식으로 비밀 유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사에 신청했는데 거부당할 수도 있나?
“난임치료휴가는 육아휴직처럼 사측이 거부할 수 없다. 사업주가 난임 치료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1월27일부터 난임휴가자에게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시행된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연차처럼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나?
“난임치료휴가는 일 단위로 쓰도록 법상 규정돼 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노사 협의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