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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힘 윤리위 징계 수용…재심도 가처분도 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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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일각 탈당 가능성 전망에 趙측은 부인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은 26일 자신에 대해 2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수용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징계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 명의 국민이자 헌법기관인 조경태의 양심과 소신, 민주주의 수호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를 문제 삼아 2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면서도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이어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지는 않겠다.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겠다"면서 "재심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국민과 6선의 영광을 주신 부산 사하구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 민생정치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20일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중징계를 결정했다.

조 의원이 이날 징계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최고위원회의 '징계 취소' 의결 없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후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탈당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다만 조 의원 측은 최근 한 언론의 탈당 보도를 일축한 바 있다.

한편, 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윤리위 징계를 받은 다른 의원들은 여전히 재심 신청 및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로 전해진다. 윤리위의 재심 청구 시한은 9월 3일까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