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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명문대 최다’라더니… 듀오, 근거 없는 뻥튀기 광고에 과징금 3억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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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공표명령 부과…매니저 수 부풀리고 ‘유일 공시 업체’ 허위 주장도 적발
국내 대표적인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연합뉴스
국내 대표적인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연합뉴스 

 

국내 대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전문직 및 명문대 회원 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듀오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최다 전문직·명문대’ 내세웠지만…비교 검증 전혀 없어

 

듀오는 2022년 4월쯤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기사와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 광고판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 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전면에 내세운 방식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수치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 업체들과 실제 회원 현황을 비교·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문직과 명문대의 기준 역시 듀오 측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자의적 통계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 ‘유일 공시’ 허위 주장에 매니저 인원 부풀리기까지

 

듀오는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 ‘국내 유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업체’라는 수식어도 사용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던 경쟁 업체가 실제로 존재해 명백한 허위 광고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업계 최대 230명 전문 매니저’라는 홍보 문구 역시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0월 기준 실제 매니저는 188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인원은 일반 직원을 포함해 숫자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 공정위 “사전 확인 어려운 시장…부당 광고 감시 지속”

 

공정위는 결혼정보 서비스 특성상 가입 전 소비자가 세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거래 질서를 왜곡한 행태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결혼정보업 분야의 부당한 광고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