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사전 미통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을 겨냥해 “대한민국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26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피조사 업체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라며 이처럼 날을 세웠다.
이어 “미국 상장사든 국내 기업이든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에는 대한민국 법이 똑같이 적용된다”며 “외부의 정치적 압력을 등에 업는다고 법 위반 의혹 조사까지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을 방패 삼아 국내의 정당한 규제와 조사를 피하려 하고 있다”고도 쏘아붙였다.
이 대목에서 이 대변인은 “대한민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만 미국 기업을 내세우는 이중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 공정위가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고자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때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사전에 조사 정보를 알려주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고, 조사 정보 유출 혐의로 직원들이 징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에선 예외로 삼아왔다고 맞섰다고 한다.
공정위는 지난 19~21일과 24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해 쿠팡 측을 설득했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다.
쿠팡 측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이 사실이 24일 공정위에 통보되면서 결국 현장 조사는 중단됐다.
이 대변인은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 등 신속한 조사를 위한 단호한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며 “진상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