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가 최장 20년의 거주 기간이 끝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민에 대해 원칙대로 ‘퇴거’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만기 입주민을 위한 대체 임대주택 확보나 계약 연장 검토설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대체 임대주택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장기전세주택 최장 거주기간(20년)이 만료되는 입주민들을 위한 대체 임대주택 확보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본래 취지와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퇴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제도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최장 20년 동안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거주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도입 초기 입주 단지들의 만기 시점이 임박하면서 퇴거 원칙과 주거 연속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서울시는 법적 원칙과 입주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SH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전세 입주민을 위한 대체 임대주택 확보 검토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강일리버파크와 송파파인타운 등 일부 단지 입주민들이 재계약 보장과 분양 전환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자 서울시가 다가구주택 이주 등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