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 위원장은 “쿠팡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소송에도 대응한다”며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말했다. 쿠팡에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방법에 대해선 “고발하고 부과할 수 있다”며 “과태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주 위원장은 “현행법상 공정위 조사권은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다”며 “쿠팡도 동일한 법을 이용해 조사권을 행사한 경험이 과거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법에 약간 미비한 것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의 확인을 위해 4차례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쿠팡의 거부로 실패했다.

